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종목, 같은 수익이라도 증권사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라는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의 차이부터 실전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차익(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실현손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좌상 실현손익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실현손익은 대부분 이동평균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주는 경우, 계좌상 손익과 실제 세금이 거의 일치하지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에서는 계좌상 손익과 실제 세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 선입선출법
-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매수 시점이 가장 빠른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매수했다면, 가장 오래된 매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예시
- ①: 10주를 50만 원에 매수
- ②: 10주를 100만 원에 매수
- ③: 10주를 150만 원에 매수
- → 총 30주 보유
- 현재가 100만 원일 때 10주 매도 시, 50만 원에 산 10주가 먼저 팔린 것으로 간주
-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차익 = (100만 - 50만) × 10주 =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 과세 대상 250만 원 × 22% = 55만 원 세금
📌 2. 이동평균법
- 매수 시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립식 투자나 상승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 예시
- 위와 동일한 조건일 때,
- 평균 단가 = (50만 + 100만 + 150만) ÷ 3 = 100만 원
- 현재가 100만 원일 때 10주 매도 시,
- 이동평균법 기준 양도차익 = (100만 - 100만) × 10주 = 0원
- 세금 없음!
- 이동평균법이 유리: 장기 투자자, 장기 상승장, 변동성이 큰 종목, 적립식 투자
- 선입선출법이 유리: 단기 투자자, 매수와 매도 시점이 가까운 경우
-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모두 제공하는 증권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별 양도차익 계산 방식 정리 (2025년 최신)
📌 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 키움증권
- 미래에셋증권
- KB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 NH투자증권(※ 기본은 선입선출법, 고객 선택 시 이동평균법 가능)
📌 이동평균법 적용 증권사
- 삼성증권
- 한국투자증권
- 대신증권
- 토스증권
💡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선입선출법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고객이 원할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실전 팁 총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리 계획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전략들을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수익이 클 경우, 연도별로 나눠서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입선출법이 불리하다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로 계좌 이동을 고려하세요.
- NH투자증권처럼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를 활용해보세요.
→ 일부 증권사는 주식을 이전하면 현금 보상 등의 이벤트를 운영 중이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 팔란티어 수익 1000만 원 → 세금 약 165만 원
- 팔란티어 수익 1000만 원 + 테슬라 손실 400만 원 → 수익 600만 원 → 세금 약 77만 원 - 손실 종목을 재매수해도 무방하며, 매도 시점만 기준이 됩니다.
- 일부 미국 월배당이 높은 ETF 상품은 원금이 내려갈 수 있으나, 배당금을 받으면 손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연말에 손익통산 전략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취득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4월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초보 투자자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급처: 각 증권사)
- 타사 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
- 일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서의 거래까지 포함해 일괄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타사 합산 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제공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 거래가 많거나 신고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액 투자자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결제일 기준 & 환율 기준 주의사항
📚 용어 한눈에 보기
용어 | 의미 |
---|---|
실현손익 | 실제로 주식을 매도해 확정된 이익이나 손실 |
기본공제 |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해외주식은 250만 원) |
손익통산 |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 계산 |
이동평균법 | 여러 번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결제일 기준 | 실제 거래가 체결된 날이 아닌, 돈과 주식이 주고받아지는 날이 기준 |
환차익 | 주식 자체 이익이 없어도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 |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세금을 낼 만큼 수익이 나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5월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투자자라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투자 스타일과 증권사별 계산 방식을 따져보고,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해외주식 투자자의 첫걸음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증권사 #절세전략 #해외주식세금 #해외주식신고 #2025년 #주식투자 #재테크 #손익통산 #기본공제 #환율 #증여
※ 이 글은 개인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투자 권유나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 쓰기